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골재채취허가 신청을 했으나, 피고인 고창군이 이를 반려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고창군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골재수급계획을 반려 이유로 삼은 것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거 골재채취허가 신청이 반려된 후 복구준공검사를 완료하고 다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다른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골재수급계획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골재채취허가 신청이 반려된 것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골재수급계획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피고가 골재채취허가를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골재채취허가를 다시 신청할 경우 허가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