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국내 유일의 특정 백신을 독점 유통하는 회사가 필수 예방접종 백신 조달 입찰 과정에서 단일 입찰로 두 차례 유찰된 후, 제조사의 요청으로 다른 도매상과 함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행위에 대해 조달청장이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담합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처분 과정에서 행정청의 정보 부족과 특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회사에 대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회사 대표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무효라고 판단, 이 역시 취소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국내에 유일하게 유통되는 특정 백신을 독점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필수 예방접종 백신 조달 방식을 '총량구매·사후현물공급방식'으로 변경한 질병관리청은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했고, 원고 회사는 단일 입찰로 두 차례 유찰되었습니다. 이후 제조사 A의 요청으로 도매상 B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의 외관을 형성했고, 원고 회사가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담합 행위로 고발하자, 조달청장은 원고 회사와 그 대표자에게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들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독점 유통업체의 입찰 담합 행위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행정기관이 특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그리고 법인 대표자 개인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조달청장)가 원고들에게 내린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는 각자 부담하며, 원고 2와 피고 사이 소송비용 중 일부는 참가행정청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회사의 입찰 담합 행위 자체는 인정했으나, 질병관리청장이 백신 독점 유통 상황을 조달청에 적절히 제공하지 않았고, 원고 회사가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조달청의 6개월 자격 제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2(대표자)에 대한 처분은 법인 대표자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모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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