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당했던 한 개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처음의 지급 거부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모두 지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더 이상 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를 구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망인의 유족인 A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2015년 6월 30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 도중 피고 행정청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원고의 요구사항을 들어준 경우, 해당 소송의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에 필요한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안 판단 없이 소송 자체를 종료시킨 것입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기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모두 지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더 이상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소의 이익 (소송상 이익 또는 법률상 이익):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성 또는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어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원고가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어야만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소송 진행 중에 이미 원고가 구하는 바대로 처분을 취소하고 유족급여 등을 지급했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그 처분을 법원에서 취소해달라고 할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각하 (却下):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본안 심리(소송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 자체를 종료시키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이미 지급되어 '소의 이익'이 사라졌으므로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각하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등)는 이러한 법리를 뒷받침합니다.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소송 진행 중에 행정기관이 스스로 처분을 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었다면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송의 '소의 이익'이 소멸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소의 이익이 없다면 법원은 소송을 각하하여 원고가 승소했더라도 추가적인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송 중 상대방인 행정기관의 태도 변화나 새로운 조치가 있는 경우 소송의 목적이 달성된 것인지 또는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이 불필요해진 경우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소송을 종결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