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숙려제 |
Q.학업중단 숙려제는 의무적으로 적용되나요? A. 학교의 장은 심리・정서적 요인 등으로 학교에 부적응하여 학업 중단의 위험에 처한 학생에 대하여 숙려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숙려 대상인 학생은 의무적으로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학업중단 숙려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학생이 자퇴원을 제출한 날의 다음 날(공휴일 포함)부터 숙려 기간을 부여합니다. 신중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1주에서 최대 7주 이내의 숙려기간을 권장합니다(개시·종료일은 학교장이 정함). 다만. 상담 기간 및 출석 인정일 등을 고려하여 숙려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학생이 학업중단 징후를 보여 상담을 진행한 경우, 숙려 기간은 자퇴원을 제출한 날짜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꿈드림 홈페이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