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법원이 취소하지 않고 유지한 사건, 법원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기속력을 가지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사립학교 교원이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그 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결정의 기속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했으므로 그 절차의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재임용거부처분에 다른 하자가 있어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기속력을 가지지만, 그로 인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인과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영찬 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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