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사립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렸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가 해당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취소 결정을 한 것에 대해 학교법인이 그 취소 결정을 다툰 사안입니다. 학교법인은 심사위원회의 결정 중 일부 이유에 오류가 있었으므로 해당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범위와 그 예외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학교법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립학교법인인 원고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보조참가인인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①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 문서에 의한 사전 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하자, ② 의견진술 또는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하자, ③ 재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에 따라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에 임용기간 만료 사실과 재임용 심의 신청 가능성을 문서로 통지했으므로 사전 통지 절차 하자는 없다고 주장하며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맞섰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가지는 기속력(법적 구속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특히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유 판단이 모두 기속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법원이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일부 잘못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잘못된 이유에 대한 기속력을 배제하여 학교법인이 부당한 결과를 겪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학교법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심사위원회가 재임용 거부 처분에 ① 사전통지 절차 미이행, ②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③ 재임용 거부 사유 미명시의 하자가 있다며 처분을 취소했으나, 학교법인이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했으므로 사전통지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심사위원회가 사전통지 하자를 인정한 것은 위법하며, 만약 법원이 이를 바로잡지 않고 심사위원회 결정의 결론만 유지한다면 학교법인이 잘못된 판단에 기속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여 그 결정이 확정될 때, 심사위원회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만이 처분권자를 기속하게 되며, 설령 판결 이유에서 심사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심사위원회 결정의 잘못된 이유를 바로잡아 기속력에 따른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속력'에 대한 이해입니다. 기속력은 행정기관의 결정이 일단 내려지면, 그 결정을 한 기관과 관련된 모든 기관이 그 결정의 내용을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이 단순히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만 아니라, 그 결정의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심사위원회의 결정 이유 중 일부에 명백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학교법인에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비록 최종 결론은 유지되더라도 해당 잘못된 이유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도록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 절차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이 이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가 재임용 거부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립학교는 교원을 재임용할 때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에 명시된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 문서에 의한 통지, 의견진술 기회 부여, 재임용 거부 사유 명시 등은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의 이유 중 일부가 명백히 사실과 다르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면, 학교법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원회 결정의 최종 결론이 타당하더라도, 그 결정의 일부 잘못된 이유가 학교법인에 부당한 기속력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면 해당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