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은 기존에 발표된 논문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논문을 작성하였으나, 피고 학회는 이를 중복출판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회원 자격을 2년간 정지하고 논문 투고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학회의 조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2논문이 '좁은 의미의 자기표절'에는 해당하지만 '중복출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조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회원 자격 정지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학회의 조치가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아닌 단순한 판단 착오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서울시 보건소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일상생활수행능력 등을 측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1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동일한 데이터 일부를 활용하여 우울 측정 결과를 추가하고 새로운 통계 기법(성향점수 매칭기법)을 적용하여 경도인지장애 노인과 정상 노인 간 우울 정도 차이를 분석한 제2논문을 작성했습니다. 문제는 제2논문 작성 시 제1논문에서 사용된 데이터를 재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논문의 존재나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점이었습니다. 피고 학회는 제2논문이 제1논문과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중복출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2년간 회원 자격 정지 및 논문 투고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제2논문이 연구 목적, 결과, 학문적 의미 및 방법론에서 제1논문과 차이가 있으므로 중복출판이 아니며, 학회의 조치는 위법하여 무효이고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제2논문이 학술 연구 윤리상 '중복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 학회의 회원 자격 정지 및 논문 투고 금지 조치가 무효인지, 그리고 피고 학회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제2논문이 '좁은 의미의 자기표절'에는 해당하지만 '중복출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학회의 회원 자격 정지 및 논문 투고 금지 조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치의 효력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효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학회의 조치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중복출판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소 주관적일 수 있는 불확정 개념이므로 단순한 판단 착오로 보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