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유형 | 입소기간 | 연장가능 기간 |
1. 출산지원시설 | ||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 1년 6개월 이내 | 6개월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 2년 이내 |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1년 이내 |
2. 양육지원시설 | 3년 이내 |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1년 이내 |
3. 생활지원시설 | 5년 이내 | 1년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2년 이내 |

행정
(정부 서비스 연계)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신청 대행 포함)
생활지원 : 임신·출산 의료비, 건강관리, 양육(돌봄) 서비스 지원 연계 등
자립지원 : 주거 지원, 취업 지원(직업훈련 등), 양육비이행 지원 연계 등
기타지원 : 각종 서비스 정보 안내,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정서 지원 서비스)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양육용품·병원비(연 100만원 이내)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입소 신청서를 입소하려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6제1항).
위에 따라 입소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입소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신청인에 대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입소 결정 전까지 신청인을 임시로 입소시켜 지원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6제3항).
주소지에 따른 입소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시설 유형 | 입소기간 | 연장가능 기간 |
1. 출산지원시설 | ||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 1년 6개월 이내 | 6개월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 2년 이내 |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1년 이내 |
2. 양육지원시설 | 3년 이내 |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1년 이내 |
3. 생활지원시설 | 5년 이내 | 1년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2년 이내 |
기본생활 지원
숙식무료 제공
분만의료 혜택
공동생활 지원
직업교육 프로그램 실시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