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투경찰순경으로 복무하던 A, B, C가 부대 내 휴대전화 무단 소지 및 사용으로 각 5일의 영창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전투경찰대 설치법의 징계(제5조) 및 소청(제6조 제2항) 관련 조항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인신구속 적부심사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법원은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군인사법과 달리 영창 사유 제한이나 법무관 심사 절차를 명시하지 않고 소청에 집행정지 원칙을 두었으나, 관련 법령(인신보호법, 행정소송법 등)과 유기적으로 해석할 때 충분한 절차적 보장을 제공하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만, 입법 개선의 필요성은 지적했습니다.
신청인 A, B, C는 서울지방경찰청 D기동단 소속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었으며, 부대 내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장비 반입 및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휴대전화를 회수하여 보관하고 영외활동 시에만 내어주며 무단 사용 적발 시 '주요 복무규율 위반'으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들은 2012년 7~8월경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부대로 반입하여 계속 소지·사용하다가 2012년 8월 21일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8월 20일 정보통신장비 일제 점검 기간에 자진 신고 지시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12년 9월 7일 서울지방경찰청 D기동단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이들이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에 따라 각 영창 5일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고, 이후 기동본부 경찰공무원 보통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들의 소청 심사 청구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징계) 및 제6조 제2항(소청의 집행부정지)이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 같은 조 제6항의 인신구속에 대한 법원의 적부심사 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법원은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군인사법만큼 영창 처분 사유 제한이나 군법무관 심사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소청 절차에 집행부정지 원칙을 명시하였더라도,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여러 관계 법령(인신보호법,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제도 등)을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헌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적 보장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 같은 조 제3항의 영장주의, 같은 조 제6항의 법원에 의한 적부심사 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인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만,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군인사법과 같은 방식의 입법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전투경찰대 설치법과 헌법상 기본권 원칙의 충돌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 (징계): 이 조항은 전투경찰대 대원(전투경찰순경 포함)에 대한 징계 종류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영창, 근신을 정하며, 영창 기간을 15일 이내로 규정합니다. 신청인들은 이 조항이 군인사법과 달리 영창 처분 사유 제한이나 법무관 심사 절차가 없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인신구속에 대한 법원 적부심사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관련 법령과 유기적으로 해석하여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6조 제2항 (소청의 집행부정지): 이 조항은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하더라도 징계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합니다. 신청인들은 이 조항이 영창 처분 집행으로 인한 인신 자유 제한 상황에서 방어권 보장이 어렵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고 실제 사례에서도 인용된 점 등을 근거로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 원칙 및 신체의 자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등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전투경찰대 내부 징계 절차, 인신보호법,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제도 등을 종합하여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적법절차 원칙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6항 (인신구속에 대한 법원의 적부심사 원칙):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신청인들은 전투경찰대법에 이 절차가 없음을 지적하며 위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2007년에 제정된 '인신보호법'이 이러한 헌법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신청인들이 이 법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 원칙):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신청인들은 전투경찰순경에게 적용되는 징계 종류가 영창과 근신으로 제한되어 영창 처분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내부 관리규칙상 경고, 기율교육대 입교 등 다양한 조치가 가능하며, 징계양정 기준을 준용하는 점 등을 들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인신보호법 제3조: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시설에 수용된 자 등은 이 법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인신보호법에 따라 영창 처분 대상자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 제12조 제6항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그 처분의 효력정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 신청인들도 영창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되었으며, 법원은 이를 전투경찰대법 제6조 제2항의 '집행부정지 원칙'으로 인한 적법절차 위반 주장을 반박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군 복무 중이거나 준군사조직에서 복무할 때 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 및 반입 규정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규정을 위반하면 영창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내부 소청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소청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징계로 인해 신체적 자유가 제한되는 영창 처분을 받은 경우, '인신보호법'에 따라 법원에 인신구속에 대한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진행 중 징계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법률이 모든 세부 절차를 직접 규정하지 않더라도, 다른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헌법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