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1998년 7월 22일 파주보건소에서 DTaP 백신과 소아마비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다음 날 원고는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를 보였고, 이에 원고의 부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하여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증세가 악화되어 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자, 원고의 부는 장애일시보상금을 추가로 신청했으나, 피고는 예방접종과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예방접종과 후유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방접종 후 바로 발생한 증세, 다른 원인의 부재, 예방접종 피해보상액 지급 사실, 의학적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장애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예방접종과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