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철도 건설 사업으로 인해 공장 부지를 수용당하고 폐수처리시설 이전을 겪게 된 원고 A가 영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휴업기간을 4개월로 정하고, 영업이익,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기존 보상금 외에 45,040,000원의 추가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B 복선전철건설사업을 추진하며 원고 A 소유의 동두천시 D 공장용지 812m²를 수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공장 건물 내 폐수처리시설(면적 330m², 1일 처리용량 800t)을 이전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이의재결보상액 138,400,000원이 원고가 생각하는 손실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는 155,620,996원의 증액된 보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금 산정 시 휴업기간을 몇 개월로 볼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영업이익,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 각 항목의 손실을 어떻게 산정하여 최종 보상금액을 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원고 A에게 45,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8월 9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또는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만일 원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분쟁이 종결된 것으로,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적용된 법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입니다.
제47조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
제1항: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당해 영업의 2년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조항은 영업을 완전히 폐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항: 영업의 휴업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고정적 비용(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등)과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등의 이전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및 이전을 위하여 휴업함으로써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 조항은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특히 이 사건에서는 휴업기간을 4개월로 정하여 영업손실을 계산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고정적 비용은 영업이익과는 별도로 휴업 기간 중에도 계속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원고의 공장 영업활동이 철도 건설 사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음을 인정하고, 4개월의 휴업기간을 적용하여 영업이익,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을 면밀히 계산하여 추가 보상금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법률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손실 보상금을 받게 될 경우, 보상금 산정의 핵심은 '휴업기간'을 얼마나 인정받느냐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할 경우 보상 기준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규 적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휴업기간 동안의 영업이익,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보험료, 전기료 등), 인건비 등 모든 손실 항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과거 매출 자료 등을 통해 정확히 산정해야 하며,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종류와 사용 기간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유지관리비와 인건비 역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시된 보상금액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법원 감정인의 감정 의견 등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손실액을 산정하고, 이의재결 과정을 거쳐 최종 보상금을 확정하는 절차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