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2023년 6월 23일 하루 동안 셀프 스튜디오, 식당 등 여러 곳에서 총 19회에 걸쳐 1,391,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고, 피해액 공탁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6월 6일부터 23일까지 피고인 A는 서울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C카드 1장을 습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본인의 것처럼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2023년 6월 23일 새벽 3시 1분경 서울 강남구의 셀프 스튜디오 무인 결제 장치에 이 카드를 투입하여 사진 촬영 대금 4,000원을 결제하였고, 같은 날 오전 9시 9분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마치 본인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카드를 제시하여 대금 7,500원을 결제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은 2023년 6월 23일 하루 동안 총 18회에 걸쳐 합계 1,391,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의 분실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한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정신질환(조현병)이 범행 당시의 심신미약 상태에 영향을 미쳐 형량 감경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했습니다.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인 B에게 사기 피해액 1,391,200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일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60조 제1항): 타인이 잃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을 습득하고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가져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반환 절차를 밟지 않고 본인 것처럼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간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권한 없는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무인 결제 장치에 분실한 B의 신용카드를 넣어 결제한 행위는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으므로 '권한 없는 정보 입력'으로 간주되어 이 죄에 해당합니다.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식당 주인에게 마치 본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음식을 제공받은 행위는 식당 주인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모든 행위는 신용카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이 법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형을 감경하였으나, '심신상실'에까지 이른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거나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어 형이 정해졌습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 동종 전과 없음)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재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나 현금 등 재물을 습득했다면 즉시 경찰서, 우체국, 카드사 등 적절한 기관에 신고하거나 분실물 센터에 반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를 본인의 것처럼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여러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 결제 시스템에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는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간주되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라도 그 상태의 정도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으나, 범행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정신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정상 참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예를 들어 피해액을 공탁하거나 합의하는 등의 행위는 법원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