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 손괴를 야기했습니다. 또한 휴대폰, 숙박권, 건설 및 인테리어 공사 대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여러 범죄를 병합하여 심리한 후 징역형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2017년 8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2018년 6월에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택시를 충격하여 택시 운전자 및 승객 4명에게 최소 2주에서 최대 5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택시 수리비 5,302,540원 상당의 손괴를 야기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2018년 5월 타인 명의 휴대폰을 판매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5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2017년 7월부터 8월 사이에는 인터넷에 '부여 롯데리조트 숙박권' 판매 글을 게시하여 존재하지 않는 숙박권을 판다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745,000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건설업자로서 'AN'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2018년 1월 피해자 AL로부터 공사대금 750만 원을, 2018년 2월 피해자 B로부터 공사대금 12,625,000원을, 같은 달 피해자 C로부터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대금 866만 원을 각각 편취했습니다. 이 공사들은 피고인이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현장에 투입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진행할 생각이었으며, 근로자 임금 및 자재 대금을 체불하고 재산도 없어 공사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8년 5월에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위 범행들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여 여러 명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 휴대폰, 숙박권, 건설 및 인테리어 공사 대금 등을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기 행위, 그리고 이전에 확정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2018고단2643 사건의 판시 제2항에 해당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죄에 대하여 징역 7개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각 죄(음주운전, 사기 등)에 대하여도 징역 7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에게 12,625,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8,660,000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치상(뺑소니) 등 교통 관련 범죄와 휴대폰, 숙박권, 건설 및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다수의 사기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피해 회복이 미미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금전 배상을 명했습니다. 특히 이전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성도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