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가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일부 안건들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항소 사건입니다. 원고는 가처분 결정 위반 및 피고 조합 해산 후 보류지 처분 제한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인 조합원 A는 피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22년 10월 15일에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특정 안건들(제2호, 제8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결의들이 관련 가처분 결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과, 피고 조합이 이미 해산 결의를 한 상태이므로 청산 절차에 따라 잔여재산(보류지)을 처분하는 것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기총회 결의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결정에 위반하였을 경우 그 효력 문제와 피고 조합이 해산 결의를 했음에도 잔여재산인 보류지를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가처분 결정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없음이 확정된 이상 그 가처분은 실질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위반행위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의 해산 후 보류지 처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상 조합이 해산되더라도 청산법인으로서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며, 청산인의 직무에 잔여재산의 처분이 포함되므로 해산 결의 이후에도 보류지를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 조합의 정기총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최종 판단되었습니다. 항소에 소요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