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교폭력 징계 처분을 받은 미성년 학생 측이 해당 징계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청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미성년 학생인 신청인 A는 2020년 11월 16일 피신청인인 전라북도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서면사과, 교내봉사 20시간, 접근금지,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학교폭력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청인 A는 해당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2021구합491호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징계 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학교폭력 징계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신청인 측은 서면사과, 교내봉사, 접근금지, 특별교육 등의 징계 처분 집행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소명자료와 심문 결과만으로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징계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핵심 법리는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금전 보상으로는 완전히 회복될 수 없는 손해를 의미하며, '긴급한 필요'는 그 손해가 임박하고 현저하여 미리 정지시키지 않으면 손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이 이러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행정처분(이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는, 해당 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신청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집행을 긴급히 정지해야 할 필요성(‘긴급한 필요’)에 대해서도 충분한 소명자료를 통해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단순히 처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기 어렵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일시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중단시키는 임시적 구제 절차이므로, 본안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즉,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