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은 유치원 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여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신청을 했으나, 피고인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해당 지역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수용계획상 유치원 설립 불가지역'이라는 이유 등으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국토계획법상 용도 지정과 유아교육법상 설립 인가가 별개의 문제이며, 교육감에게 유아수용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할 재량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군산시 C 대지는 국토계획법상 유치원 용지로 지정된 토지였습니다. 2011년 전 소유자인 D은 이 토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유치원을 설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2016년 12월 19일 D으로부터 이 토지를 매매대금 6억 1,700만 원에 매수하여 각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017년 3월 28일 원고들은 피고인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7년 5월 4일, 원고들이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가 6년 이상 경과했고, 이 사건 신청지가 '2017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의 유아취학권역 고시에 따라 사립유치원 설립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사유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7년 7월 31일 기각되었고, 이에 반려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교육장이 유아교육법상 유아수용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을 사립유치원 설립 불가지역으로 고시하고 원고들의 설립 신청을 반려한 처분 사유가 적법한지 여부. 둘째, 원고들이 유치원 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한 것에 대해 행정청의 신뢰를 부여받았으므로 반려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셋째, 피고의 반려 처분이 원고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교육장이 원고들에게 내린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신청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이 제기한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들은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유아교육법상 유아수용계획에 따른 설립 불가지역 지정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신뢰보호의 원칙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