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자신에 대한 제1심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항소했으며, 처음에는 판결에 사실을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나중에 이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자신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원심이 유죄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한 판단은 적법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이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의 상고는 받아들여질 만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모두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해 대법관들은 의견을 같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