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금융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만을 품고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양형이 법정형과 형법 제51조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금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변경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의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