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400~500만 원의 대가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는 대포폰과 함께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 수 개를 받아 보관하고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지시받았습니다. 2021년 2월부터 5월까지 총 17개의 접근매체(체크카드 14개, 통장 3개)를 보관했으며, 이 기간 동안 타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총 22회에 걸쳐 7,430,000원을 인출하여 타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불법적인 자금 은닉, 자금 세탁, 강제집행 면탈 등 탈법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불법적인 자금 이체에 가담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통장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이를 이용해 타인의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체크카드와 통장 등 접근매체를 보관한 행위와 타인의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한 행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 제1호부터 제20호까지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조직적인 사기 또는 불법 자금 세탁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가담 기간과 횟수, 소지하고 있던 접근매체의 수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가담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 위반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체크카드나 통장 등 '접근매체'를 보관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제49조 제4항 제2호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둘째, 불법적인 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등 탈법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및 제6조 제1항에 의해 금지됩니다. 피고인이 타인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타인의 실명으로 무통장 송금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에 의해 금지됩니다. 피고인이 송금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함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0조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며, 여러 범죄 행위가 동시에 발생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의 상상적 경합 및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의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형이 정해졌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증거물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에서 '고액 알바'나 '쉽게 돈 버는 방법' 등을 가장하여 체크카드나 통장을 빌려달라거나 보관해달라는 제안을 받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 도박 자금 세탁 등 심각한 범죄와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금융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접근매체(체크카드, 통장 등)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등 여러 법률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연루될 경우 의도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계좌가 정지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