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금융
피고인 C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예: 체크카드, 통장 등)를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에게 빌려주었으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자마자 인출하여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죄질이 나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C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되어 자신의 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해주었고,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이 입금되자마자 해당 돈을 인출하여 가로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횡령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 유죄 판결 및 징역 6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량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운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개월 형을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빌려주고 피해금을 횡령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판결이 확정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횡령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중대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형량을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이번 범죄와 과거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죄와 현재 죄를 동시에 재판받았다면 어떻게 형량이 정해졌을지 등을 고려하여 현재 형량이 적정한지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하는 법률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예: 체크카드, 통장 등)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했기에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상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자신의 소유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가로챈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양형의 조건 및 재량의 합리적 범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항소심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량이 법관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면 원심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는 항소심이 무조건 형량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지 검토하는 기준이 됩니다.
누구든지 타인에게 금융 접근매체(예: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거나,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돈을 불법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횡령 행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평가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누범'의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 기관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통장 개설 및 사용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므로, 타인에게 통장 등을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