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 B, C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아닌데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84억 원이 넘는 판돈이 오가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자금 관리 및 계좌 이체 업무를 주도하였고, 피고인 B과 C은 자금 세탁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피고인 D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A에게 계좌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과 관련 증거물에 대한 몰수를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 A, B, C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닌데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성명불상자가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계좌로 판돈을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판돈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받아 돈이 들어오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자금세탁용) 및 회원 계좌(환전용)로 이체하는 업무를 관리했습니다. 피고인 B과 C은 A의 지시에 따라 자금세탁과 환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부산 사하구의 사무실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을 총 84억 원 이상 발행하고 도박 공간을 개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D은 2023년 12월과 2024년 2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계좌 접근 매체(통장, 카드 등) 2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 A은 이를 받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 B, C은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부산 사하구 사무실에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총 12개의 계좌 접근 매체를 보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총 84억 원이 넘는 판돈이 오가는 대규모 온라인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며 사회의 건전한 근로 의식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 B, C, D 모두 이전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직적인 범죄에 깊이 가담한 점을 엄중히 보아 징역형과 고액의 벌금 및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비교적 젊은 나이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