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친척을 통하여 서울 강서구 B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D로부터 공탁금,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총 2억 3,103만 8,400원을 편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12월경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잘 아는 친척이 있다. 내가 친척을 통하여 알아보니 서울 강서구 B 토지에 대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하니 수의계약 형식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초경 다시 피해자에게 “얘기가 잘 될 것 같다.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지 못하게 하려면 보증으로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산림조합 계좌로 공탁금 등을 입금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등을 받더라도 서울 강서구 B 토지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년 1월 3일 공탁금 명목으로 8,492,000원, 2019년 4월 29일 계약금 명목으로 8,492,000원, 2019년 10월 8일 계약금 명목으로 8,354,400원, 2020년 6월 2일 계약금 명목으로 18,700,000원, 2020년 7월 2일 중도금 명목으로 93,500,000원, 2020년 9월 14일 중도금 명목으로 93,500,000원 등 합계 231,038,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 등으로 받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며 토지 수의계약 매입을 약속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편취 금액,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조항은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물을 가로채거나(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친척을 통해 토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D를 속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입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히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이 조항은 법원이 범죄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과거 여러 차례 벌금형 등의 전력이 있다는 점, 편취 금액이 2억 3천여만 원이 넘는 거액이라는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습니다. 반면, 최근 약 5년 사이에는 전과가 없고, 편취 금액 중 1억 1,10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