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해고근로자는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에 따른 체당금은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 재판상 도산현황보고서 요청 → 확인결과 통지 → 지급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 체당금 지급 → 대위권 행사]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은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 도산 등 사실인정 통지 →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 확인결과 통지 → 지급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 체당금 지급 → 대위권 행사]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①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②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③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④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⑤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⑥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 * 법령 용어 정리**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1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2호).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제46조 및 제74조제4항에 따른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3호).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함)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본문).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 간의 퇴직급여 등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다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도산대지급금"이라 함)의 상한액과 위 4. 및 5.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간이대지급금”이라 함)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단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지원
• 사업장 규모 등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로부터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및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액」).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퇴직했거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사업장
퇴직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를 말함)가 30명 미만인 사업장
퇴직 전 월평균보수가 350만원 이하인 사업장
• 퇴직한 근로자가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6항).
① 지원 금액: 아래의 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되, 사업장당 총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4제1항 및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금액」). * 도산등사실인정: 90만원(도산등사실인정이 되어 산정된 지원금액이 지원 사업장의 전체 대지급금 지급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지급금 지급금액까지만 지원하되, 최소 지원금액은 57만원으로 함) * 도산등사실불인정: 45만원 * 사실확인 및 대지급금 지급 1명당: 6만원
② 지급 신청: 지원을 받으려는 공인노무사는 지원 활동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4제2항).
③ 지급 방법: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비용을 지급하되, 예산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14일이 지난 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4제3항).
“도산등사실인정”이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함)가 300명 이하일 것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위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적어 넣거나 증명하는 자료(해당 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대지급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하 “파산선고 등”이라 함) 또는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 등"이라 함)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
① 간이대지급금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 판결 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 다음의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② 간이대지급금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지급금 청구를 위한 용도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원본 또는 사본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에 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금등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도산대지급금의 금액
해당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파산선고 등 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할 때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를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파산선고 등 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확인통지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본문).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청구인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대상인 퇴직 근로자 또는 재직 근로자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청구인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였는지 여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임금 등 중 미지급액
지급받아야 할 간이대지급금의 금액
해당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해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 행사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