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로 약 35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이 고려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당사자이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경사 D: 서울양천경찰서 소속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입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12월 29일 저녁 8시 35분경, 서울 양천구 B에서 그랜저 승용차가 음주운전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여러 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분당구 야탑동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까지 약 35km를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된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이라는 두 가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개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동시에 고려한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술 냄새와 비틀거림 등의 정황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법규에 따라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약 35km를 운전하였으므로 이 법규에 따라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3. 형법 적용** *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과 처벌)**​: 피고인이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이라는 두 가지 별개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들을 하나의 판결로 처리할 때 형이 더 무거운 죄(이 사건에서는 음주측정 거부)에 정한 형에 다른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처벌을 가중하게 됩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등)이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경찰관이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입니다. 만약 운전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음주 측정 거부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관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으로 엄중하게 처벌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이나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후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더욱 주의하고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및 법원의 절차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A 주식회사에서 위임계약 형태로 근무했던 E, F, H, I, L 등 원고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판단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E의 청구 감축을 반영하여 일부 지연이자율을 조정했으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피항소인): E, F, H, I, L (A 주식회사에서 위임계약 형태로 근무했으나,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청구한 사람들) - 피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인하고 항소한 회사) ### 분쟁 상황 피고 회사 A 주식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일했던 E 등 5명의 원고들이 퇴직한 후,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서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들은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제 업무 내용과 방식에 있어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위임계약 형태로 근무한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퇴직금 및 지연이자의 지급 의무 및 적용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 E의 청구 감축을 반영하여 제1심 판결 중 E에 대한 부분을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피고는 E에게 법정퇴직금과 함께 2022년 7월 21일까지는 연 6%의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E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F, H, I, L에 대해서는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제1심 판결대로 피고는 각 원고에게 법정퇴직금과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 E과 피고 사이에는 E가 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며, 원고 F, H, I, L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위임계약 형태의 근무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원고 E의 청구 감축으로 인해 지연이자 적용 시점에 일부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노무 제공 관계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를 중요하게 본 기존 판례의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기존과 유사한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가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 판결에서 원고 E에 대한 지연이자율 변경의 법률적 근거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 제3호**: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본 판결이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상당 부분 인용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계약서상에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 등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과 회사로부터의 지휘·감독 정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출퇴근 시간 규제 여부, 근무 장소 지정 여부, 업무 지시 및 보고 체계, 비품 제공 주체, 특정 업무에 대한 종속성, 다른 사업 겸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다면, 자신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업무 지시서, 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서, 회사 비품 사용 내역, 동료들의 증언 등)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청구 시에는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정당하게 항쟁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에는 상법상 이율(연 6%)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외의 기간이나 정당한 항쟁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채권추심원들이 채권추심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채권추심원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D, F, G: 채권추심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채권추심원들 (원고이자 항소인) - I 주식회사: 채권추심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채권추심회사 (피고이자 피항소인) ### 분쟁 상황 채권추심회사와 위임계약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던 채권추심원들이 퇴직 후 회사에 근로자로서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된 분쟁입니다. 채권추심원들은 자신들이 사실상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들이 채권추심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일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측의 입증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채권추심원들이 근로자임을 입증하기에는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결론 이 사건 판결은 채권추심원들이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위임계약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실제 업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지만 이 경우 원고들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의 심리):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 판단 시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즉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구속을 받는지 사용자가 비품 원자재 등을 제공하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독자적인 사업자로서의 성격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채권추심원들이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근로자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입증책임의 원칙: 법적 분쟁에서 어떤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추심원들이 자신들의 근로자성을 주장했으므로 그 근로자임을 입증할 책임이 채권추심원들에게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임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과 형태가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었는지 업무 도구 등을 회사가 제공했는지 급여 형태가 고정적이었는지 등 실제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관련 자료(출퇴근 기록 업무 보고서 지시 내용 급여 명세서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로 약 35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이 고려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당사자이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경사 D: 서울양천경찰서 소속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입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12월 29일 저녁 8시 35분경, 서울 양천구 B에서 그랜저 승용차가 음주운전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여러 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분당구 야탑동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까지 약 35km를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된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이라는 두 가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개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동시에 고려한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술 냄새와 비틀거림 등의 정황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법규에 따라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약 35km를 운전하였으므로 이 법규에 따라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3. 형법 적용** *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과 처벌)**​: 피고인이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이라는 두 가지 별개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들을 하나의 판결로 처리할 때 형이 더 무거운 죄(이 사건에서는 음주측정 거부)에 정한 형에 다른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처벌을 가중하게 됩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등)이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경찰관이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입니다. 만약 운전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음주 측정 거부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관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으로 엄중하게 처벌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이나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후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더욱 주의하고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및 법원의 절차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A 주식회사에서 위임계약 형태로 근무했던 E, F, H, I, L 등 원고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판단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E의 청구 감축을 반영하여 일부 지연이자율을 조정했으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피항소인): E, F, H, I, L (A 주식회사에서 위임계약 형태로 근무했으나,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청구한 사람들) - 피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인하고 항소한 회사) ### 분쟁 상황 피고 회사 A 주식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일했던 E 등 5명의 원고들이 퇴직한 후,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서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들은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제 업무 내용과 방식에 있어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위임계약 형태로 근무한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퇴직금 및 지연이자의 지급 의무 및 적용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 E의 청구 감축을 반영하여 제1심 판결 중 E에 대한 부분을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피고는 E에게 법정퇴직금과 함께 2022년 7월 21일까지는 연 6%의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E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F, H, I, L에 대해서는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제1심 판결대로 피고는 각 원고에게 법정퇴직금과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 E과 피고 사이에는 E가 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며, 원고 F, H, I, L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위임계약 형태의 근무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원고 E의 청구 감축으로 인해 지연이자 적용 시점에 일부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노무 제공 관계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를 중요하게 본 기존 판례의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기존과 유사한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가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 판결에서 원고 E에 대한 지연이자율 변경의 법률적 근거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 제3호**: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본 판결이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상당 부분 인용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계약서상에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 등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과 회사로부터의 지휘·감독 정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출퇴근 시간 규제 여부, 근무 장소 지정 여부, 업무 지시 및 보고 체계, 비품 제공 주체, 특정 업무에 대한 종속성, 다른 사업 겸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다면, 자신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업무 지시서, 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서, 회사 비품 사용 내역, 동료들의 증언 등)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청구 시에는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정당하게 항쟁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에는 상법상 이율(연 6%)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외의 기간이나 정당한 항쟁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채권추심원들이 채권추심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채권추심원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D, F, G: 채권추심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채권추심원들 (원고이자 항소인) - I 주식회사: 채권추심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채권추심회사 (피고이자 피항소인) ### 분쟁 상황 채권추심회사와 위임계약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던 채권추심원들이 퇴직 후 회사에 근로자로서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된 분쟁입니다. 채권추심원들은 자신들이 사실상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들이 채권추심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일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측의 입증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채권추심원들이 근로자임을 입증하기에는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결론 이 사건 판결은 채권추심원들이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위임계약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실제 업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지만 이 경우 원고들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의 심리):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 판단 시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즉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구속을 받는지 사용자가 비품 원자재 등을 제공하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독자적인 사업자로서의 성격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채권추심원들이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근로자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입증책임의 원칙: 법적 분쟁에서 어떤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추심원들이 자신들의 근로자성을 주장했으므로 그 근로자임을 입증할 책임이 채권추심원들에게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임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과 형태가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었는지 업무 도구 등을 회사가 제공했는지 급여 형태가 고정적이었는지 등 실제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관련 자료(출퇴근 기록 업무 보고서 지시 내용 급여 명세서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