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행업체인 A사는 두바이에 본사를 둔 B사에 인수되었고, 이후 B사는 다시 호주에 본사를 둔 C사에 인수되었습니다. A사와 B사의 한국영업소는 모두 C사의 관리 하에 서울에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각각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의 호텔을 확보하여 여행사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A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업계의 불황과 사업 폐지를 이유로 더 이상 재경팀의 업무가 필요하지 않다며 회계 업무를 맡고 있던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노동위원회는 A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3명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과연, OO씨는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주장 1
A사: A사와 B사의 한국영업소는 C사를 최상위 지배기업으로 두고 있긴 하지만 엄연히 법인격이 다른 사업장입니다. 사업 폐지를 준비하면서 ○○씨를 해고할 수 밖에 없었고, 해고 당시 A사의 상시 근로자수는 ○○씨를 포함하더라도 5명 미만이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씨의 해고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주장 2
OO씨: A사 직원들과 B사의 한국영업소 직원들은 같은 사무실에서 회사 구분 없이 협업을 하고, 조직도에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두 회사는 하나의 사업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와서 A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3명에 불과하다며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해고 통보를 하다니요. 이건 부당해고 입니다!
정답 및 해설
OO씨: A사 직원들과 B사의 한국영업소 직원들은 같은 사무실에서 회사 구분 없이 협업을 하고, 조직도에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두 회사는 하나의 사업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와서 A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3명에 불과하다며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해고 통보를 하다니요. 이건 부당해고 입니다!
위 사례는 동일한 C사를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 A사와 B사의 한국영업소를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 (1) 근로기준법의 적용 단위가 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 법인격의 분리 여부가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 되므로 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2) 다만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조직 사이에 단순한 기업 간 협력관계나 계열회사, 모자회사 사이의 일반적인 지배종속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복수의 기업조직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수행방식 및 장소가 동일한지, 업무지시와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의 결정, 해고 등 인사 및 노무관리가 기업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주체 내지 경영진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행사되는지, 각 단위별 사업 활동의 내용이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결합되어 인적ㆍ물적 조직과 재무․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는지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의 경우 원고(한국법인)와 소외 1 회사 한국영업소는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와 소외 1 회사 한국영업소의 상시 사용 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명 이상이므로,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따라 위 사례에서 OO씨는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부당해고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한국에 소규모 지사나 영업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외국계 기업의 상시 근로자수와 관련하여, 계열회사 간 법인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되어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계 기업들은 앞으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를 명확히 파악하여 이와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