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2018년 평창군 숙박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던 원고가 철근 벤딩 작업 중 기계에 손이 끼어 중지 절단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건축주인 피고가 공사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고, 미지급 임금도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볼 수 없고,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평창군의 숙박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던 중 2018년 11월 2일 철근 벤딩 작업 중 기계에 손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오른쪽 손 제2, 3수지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3,409,990원, 휴업급여 11,804,100원, 장해급여 45,530,1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산재보험으로 충당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 공사를 발주한 건축주인 피고에게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90,210,249원과 함께 미지급 임금 210만 원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나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 임금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