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에서 직원 채용 시 지원자의 출신학교 정보를 요구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인재를 선별하는 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이는 소위 '학벌주의'로 대표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키며 인재 선발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국내외에서 이러한 차별 관행을 없애고 객관적 능력과 직무 역량 중심의 채용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은 입사 지원서에 출신학교 기재를 금지함으로써 채용 과정에서 학력으로 인한 불이익 및 차별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7조 1항에 따르면 학벌에 근거한 차별 행위는 위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 법안은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차별 금지 조항으로써 채용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려는 것입니다.
지난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출신학교·학력 채용 차별 방지법 국민대회는 교육시민단체 300여 곳, 정부 부처 관계자, 정치권 인사들이 모여 이 법안 제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벌주의가 사회 전반의 입시 경쟁 과열을 악화시켰으며, 출신학교 기반의 평가 대신 실력 중심의 사회가 구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지원자의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직무 역량에 초점을 둔 평가 방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는 채용 과정에서 학력 본위의 확증편향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공교육 정상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법안의 시행 과정에서 지원자의 개인정보 보호, 기업의 채용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 보장, 그리고 불공정 채용 주장에 따른 분쟁 조정 등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정 후에도 적절한 행정적 가이드라인과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수적입니다.
채용 과정의 출신학교 공개 금지는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의 기회 균등과 실력 중심의 문화 형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법안이 통과되어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각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하며, 국민 모두가 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환경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