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1항).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해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위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는 자녀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및 입양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는 때에 이미 사망한 자를 포함)로 합니다[「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제19조「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민법」에 따른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된 자녀
추가 산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2항).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 추가산입하려는 부와 모는 가입기간 산입에 대한 합의서를 노령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기간 내에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자녀의 부 또는 모(양부모의 경우를 포함함)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부 또는 모의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다른 사람의 양자로 된 경우
파양(罷養)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 자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을 할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