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발전소 직원 A씨가 외부인들을 회사 시설로 인솔하는 과정에서 방문 목적과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한 인솔 책임 소홀과 회사의 감사 출석 요구에 불응한 사유로 견책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부당 징계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씨가 외부인 인솔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감사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가 회사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 노동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씨는 2018년 11월 15일, C노동조합과 I노동조합의 조합원 4명(이 사건 출입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B 주식회사 F발전본부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출입 목적은 '노조사무실 방문'으로 승인받았으며, 회사는 A씨에게 이들을 노조사무실에만 데리고 가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출입자들은 이사회가 열리던 본관 현관 부근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고, 사장에게 의견서 전달을 시도하다가 제지당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A씨에게 4차례에 걸쳐 감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는 연말 업무와 모친상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2019년 8월 28일, A씨에게 외부인 인솔 책임 소홀 및 감사 출석 불응을 이유로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재심 신청이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즉, 법원은 A씨에 대한 견책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가 발전본부 방문 목적이 '노조사무실 방문'으로 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인들을 본관에서 시위하게 하여 인솔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의 감사 출석 요구에 대해 연말 업무와 모친상 등의 사유를 들었으나, 이는 정당한 불응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발전본부가 국가중요시설로서 엄격한 출입 통제가 요구되는 점을 고려할 때, A씨의 행위는 회사의 보안 및 출입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견책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징계의 주된 사유가 노동 활동 자체가 아닌 인솔 책임 소홀이었으므로 부당 노동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 법원은 B 주식회사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4조 제3항(사업장 내 외부인 출입 최대한 억제), 출입통제내칙 제4조(출입신청 목적 이외의 장소 출입 금지), 취업규칙 제10조(직원은 회사의 모든 규정 성실 준수), 취업규칙 제74조 제1호(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시 징계), 제3호(회사의 규율·질서 문란 시 징계) 등을 근거로 원고 A씨의 인솔 책임 소홀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감사직무규정 제10조 제2항(감사대상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요구에 따라야 함)을 근거로 A씨의 감사 불응도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직원이 회사 내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국가 중요 시설의 특수성: F발전본부는 '보안업무규정' 및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에 따른 통제 구역이자 '나'등급의 국가중요시설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출입에 대한 엄격한 절차와 통제가 요청되며, 출입 승인된 범위와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일반 사업장보다 보안 및 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이 더욱 크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징계 재량권의 한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릴 때, 징계권자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남용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이었고, 비위 행위의 내용과 질서 훼손 정도 등을 볼 때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 노동 행위의 판단 기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 노동 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노동조합에 지배·개입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부당 노동 행위의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가 노동 활동 자체가 아닌 인솔 책임 소홀을 주된 사유로 한 것이며,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 한 정황이 없다고 보아 부당 노동 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이 부당 노동 행위 의사에 기인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도 적용되었습니다.
회사의 보안 업무 규정, 출입 통제 내칙, 감사 직무 규정 등은 직원이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발전소와 같이 국가 중요 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은 더욱 엄격한 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부인을 회사 시설로 인솔할 경우, 출입 승인된 목적과 장소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벗어나지 않도록 명확하게 안내하며 관리할 책임이 인솔자에게 있습니다. 승인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정당한 감사 또는 조사 요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이 어렵거나 일정을 조정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회사와 충분히 소통하여 조율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불편함을 이유로 불응하는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활동이 회사의 정당한 운영 및 보안 규정을 침해하거나 시설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노조 활동 중에도 회사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