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티가 이용자와 약정 기간 만료 전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때 이용자로부터 받은 위약금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 공급의 대가'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케이티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이 위약금이 서비스 제공의 대가가 아닌 '손해배상액의 예정' 성격을 가지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세당국의 항소를 기각하고 케이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식회사 케이티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일정 기간 약정을 조건으로 할인된 요금제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이용자가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이미 할인받았던 금액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했습니다. 분당세무서장은 이 위약금을 통신서비스 용역 공급의 대가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나, 케이티는 이 금액이 위약금이지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통신서비스 약정 기간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분당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원고 승소)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통신서비스 약정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통신서비스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라 이용자의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당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대가'의 범위와 '위약금'의 성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 계약에서 약정 기간 중도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의 성격은 해당 서비스나 재화의 공급 대가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위약금)의 성격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계약서상의 명칭이 '할인반환금'이든 '위약금'이든 그 명칭보다는 금액의 실질적인 성격이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인지, 아니면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 고지를 받았다면, 해당 금액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성격인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