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사유 |
제한경쟁 | 1.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료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위탁하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수한 기술 또는 관리능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위탁 계약 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명경쟁 | 1.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춰 특수한 관리기술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관리위탁의 수행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수의계약에 따른 관리위탁을 수탁받기 위해 신청을 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수의계약 |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해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