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회사가 산업재해를 당한 직원에게 미리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대신 청구했으나, 공단은 일부 청구가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회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직원의 최초 요양급여 신청이 회사의 대체지급 청구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고 보아 일부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청구에 대해서는 공단의 첫 거부 처분 이후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어 청구 시점에는 이미 시효가 만료되었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직원 E는 2016년 4월 산업재해를 당하여 휴업했습니다. 회사는 E에게 2016년 4월 20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휴업급여를 미리 지급했습니다. E는 2019년 4월 16일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2019년 9월 4일 승인받았습니다. 이후 회사는 2020년 7월 21일 공단에 미리 지급한 휴업급여에 대한 대체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2020년 9월 9일 2017년 7월 20일부터 2019년 4월 20일까지만 대체지급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2023년 8월 9일 2016년 4월 20일부터 2017년 7월 19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그리고 2023년 10월 16일 2019년 4월 2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각각 다시 대체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이 두 청구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거부했고, 회사는 이 거부 처분들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휴업급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대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대체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중단되며, 중단된 시효가 다시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A 주식회사에 내린 2023년 휴업급여 대체지급 부지급 처분(2016. 4. 20.부터 2017. 7. 19. 기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휴업급여 대체지급 부지급 처분(2019. 4. 21.부터 2019. 8. 31. 기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50%, 피고가 50%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근로자 E에게 2016. 4. 20.부터 2017. 7. 19.까지 지급한 휴업급여에 대한 대체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E의 최초 요양급여 신청일인 2019. 4. 16.에 중단되었고, 요양급여 승인 결정일인 2019. 9. 4.부터 다시 3년의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기간 내인 2023. 8. 9.에 다시 대체지급을 신청했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공단의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019. 4. 21.부터 2019. 8. 31.까지의 휴업급여는 2020년 공단의 부분 지급 결정 시 거부된 것으로 보아 그 거부 결정일인 2020. 9. 9.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3년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이 기간을 넘긴 2023. 10. 16.에 다시 청구했으므로 이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공단의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단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들을 종합해 볼 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휴업급여에 대한 대체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지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 적용되지만, 근로자가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이 신청은 회사의 대체지급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시킵니다. 시효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요양급여를 승인 결정한 날부터 다시 3년이 진행됩니다. 만약 회사의 대체지급 청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일부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면, 그 거부된 부분에 대한 시효는 그 거부 처분일로부터 새로 3년이 시작되므로, 이 기간을 넘어서 청구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산재 보험급여를 미리 지급했다면 해당 지급일로부터 3년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을 청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이는 회사의 대체지급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시효는 근로자의 요양급여 승인 결정일로부터 다시 3년 동안 진행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의 대체지급 청구에 대해 일부만 승인하고 일부를 거부했다면, 거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거부 결정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3년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 내에 다시 청구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변화나 판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시기적절하게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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