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광업소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던 중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과거 소음 사업장 근무로 인해 상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소음 노출 이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장해급여 불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관리직이라도 갱내에 상주하며 일반 광원과 마찬가지로 소음에 노출되었으므로 인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업소 관리직으로 일하며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원고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소음 노출 이력이 법에서 정한 기준(85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에 미달한다고 보아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본인이 관리직으로서도 현장에 상주하며 소음에 충분히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광업소 관리직으로 근무했던 원고의 소음 노출 이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인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을 충족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불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광업소 관리자로 근무했더라도 제출된 증거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할 때, 소음 노출 정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음성 난청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불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은 업무상 재해, 특히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서는 소음성 난청의 경우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이 법령에서 정한 소음 노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단순히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실제 소음 노출 정도가 법정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관리직과 같이 현장 근로자와 다른 근무 환경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소음 노출 이력에 대한 증명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리직의 경우 현장 근로자와 달리 소음으로부터 격리된 장소에서 근무했을 가능성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직책뿐 아니라 실제 소음 노출 환경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 환경에서의 소음 측정치, 개인별 소음 노출 이력, 구체적인 업무 내용, 근무시간 및 근무위치 등 상세한 정보를 통해 본인의 소음 노출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 급여 내역 등은 직책과 근무 환경을 추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가 소음 노출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의 의학 감정의 소견에서 광산의 소음 노출 수준이 약 79.8데시벨에서 81.7데시벨로 법정 기준인 85데시벨보다 낮다고 판단되었으므로, 객관적인 소음 측정 자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