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국가계약 등 행정소송 ”
대법원 2022
주식회사 A는 2015년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주관하에 임직원의 범죄 처벌 내역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왜곡하여 기재했습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러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주식회사 A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과 대법원은 모두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상고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2015년 재승인 심사 시 임직원의 범죄 기록을 은폐한 회사입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피고, 피상고인): 방송사업자의 재승인 심사 및 관련 제재 처분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분쟁 상황 2014년 11월, 주식회사 A는 2015년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를 준비하며 1차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시 A사는 임직원의 범죄 행위에 대한 감점 기준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A사의 대표이사는 C, D 등 임직원의 처벌 내역을 숨기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했고, 1차 및 2차 사업계획서에 해당 내용을 은폐하거나 왜곡하여 기재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공무원의 확인 요청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고, 2015년 재승인이 완료될 때까지도 처벌 내역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은폐·왜곡 행위와 2015년 재승인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었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사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전 확정판결의 기속력(법적 구속력)이 이 사건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와 해당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2015년 재승인 과정의 위법 사유를 이유로 2018년 재승인 이후의 업무에 대해서도 제재 처분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 처분이 이중 제재금지 원칙, 비례원칙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원심의 일부 법리 오해는 인정했으나,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가 임직원의 범죄 처벌 내역을 조직적으로 은폐·왜곡하여 2015년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을 받은 것은 방송법상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015년 발생한 위법 사유를 이유로 2018년 재승인에 따른 업무에 대해 제재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례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고, 상고 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방송사업자가 재승인 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 기록 등 중요 정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왜곡한 경우, 이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은 것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재승인 심사 시 사업자의 성실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의무를 강조하며, 과거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합당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방송사업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은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여기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정상적인 절차로는 재승인을 얻지 못할 수 있음에도, 속임수 등 사회 통념상 부정한 행위로서 재승인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임직원의 범죄 기록을 숨기고 왜곡한 행위는 이러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업무정지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방송법 제17조**: 이 조항은 방송사업자의 재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승인 심사는 사업자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절차이며, 이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식회사 A의 행위는 제17조에 따른 심사 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확정판결의 기속력**: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내린 행정청과 관련 행정청에게만 미치고, 처분의 상대방을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행정청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기속력에 반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부적절하다고 대법원이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원심의 최종 결론인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는 판단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중제재 금지의 원칙, 비례원칙, 재량권 일탈·남용**: 이 원칙들은 행정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법원은 2015년 재승인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사유를 이유로 2018년 재승인 이후의 업무에 대해 제재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의 내용이 위법 행위의 경중에 비례하고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거의 부정행위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그 법적 효과가 지속되는 경우 새로운 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고, 행정청의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항상 정직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인허가, 재승인 등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예를 들어, 임직원의 결격 사유, 범죄 경력 등)는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은 적극적인 거짓말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보를 침묵하거나 왜곡하는 소극적인 행위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의 위법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이나 현재의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면 나중에라도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 제재에 대한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속력은 해당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에 주로 적용되며, 처분 사유의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주장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행정 제재가 이중 제재인지,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등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주식회사 삼보 등 원고들이 연구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정부출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진흥원은 이의신청 심의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통지했는데 이 통지에 참여제한 기간 및 환수금 납부기한이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나중에 통지된 이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은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아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뒤에 통지된 처분이 앞선 처분의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새로운 행정처분이며, 피고 기관 스스로도 소송 대상임을 인지하고 안내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삼보 외 2인 (정부지원금을 받은 연구개발 회사 및 그 대표, 과제 책임자) - 원고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을 관리하고 제재 조치를 담당하는 기관) - 피고 ### 분쟁 상황 주식회사 삼보와 그 관련자들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던 중 연구개발 자료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이들이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여 2019년 7월 2일, 3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정부출연금을 전부 환수하겠다는 1차 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1차 통지에 대해 2019년 7월 15일 이의신청을 했고, 진흥원은 이의신청 내용을 다시 심의했습니다. 심의 결과, 진흥원은 2019년 10월 18일, 동일하게 3년간 사업 참여 제한과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처분을 다시 통지했습니다. 이 2차 통지에서는 참여제한 기간이 '2019년 7월 19일부터 2022년 7월 18일까지'에서 '2019년 11월 8일부터 2022년 11월 7일까지'로 변경되었고, 환수금 납부기한도 '2019년 8월 2일까지'에서 '2019년 11월 18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19년 12월 27일, 이 2차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의신청 후 다시 통지된 정부의 제재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선행 처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후행 처분이 있을 때 선행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 2차 통지는 선행 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새로운 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참여제한 기간과 환수금 납부기한이 변경되었고, 피고 기관 스스로도 2차 통지에 불복 방법을 고지한 점, 당사자의 신뢰보호 원칙을 고려할 때 2차 통지가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행정청의 후행 통지가 단순히 이전 결정을 유지하는 안내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 변경과 행정청 스스로 불복 절차를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뒤에 통지된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건은 다시 항소심에서 심리될 예정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행정처분의 정의와 불복 기간, 그리고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련됩니다. 1.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이 법률 조항들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때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정부 출연금을 환수하고 해당 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원고들에게 제재를 내린 직접적인 법적 이유입니다.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의 정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법을 집행하며 행사하는 공권력이나 그 거부, 그리고 이에 준하는 행정 작용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후에 다시 통지된 2차 통지가 과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이전 통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제한 기간이나 환수금 납부 기한이 변경된 점 등을 들어 2차 통지가 새로운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청구 기간):** 이 조항들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행정심판) 또는 1년(행정소송)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1차 통지에 대한 소송 제기 기한이 지났더라도, 2차 통지를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 2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4. **신뢰보호의 원칙:** 이는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어떤 행정 작용에 대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면, 국민은 이를 믿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믿음에 따른 이익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행정법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기관이 2차 통지서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불복 방법을 다시 고지한 것은, 당사자들이 이를 새로운 처분으로 인식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믿게 한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안내를 신뢰하여 2차 통지 후 9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재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하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처분 통지서 내용의 확인:** 처음 받은 통지서와 나중에 받은 통지서의 내용(제재 기간, 금액, 기한 등)에 실질적인 변경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불복 방법 및 기간 안내 확인:** 통지서에 명시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방법과 청구 기간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3. **이의신청 후 재통지의 의미:** 이의신청을 한 후 다시 제재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이 통지가 단순히 이전 결정을 확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용이 변경된 새로운 처분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는 내용 변경이 있다면, 새롭게 통지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불복 기간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청의 안내에 대한 신뢰:** 행정청이 불복 기간과 방법을 명확하게 안내했다면, 이를 믿고 행동한 당사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해당하며, 정부의 안내를 따랐는데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5. **소송 제기 시점의 중요성:**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해야만 법원에서 심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 후 다시 통지된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학교법인 A가 운영하는 B대학교는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하며 한국연구재단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B대학교 총장의 과거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되어 교육부가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했고 한국연구재단은 협약 및 관련 규정에 따라 B대학교에 사업비 감액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A는 이 사업비 감액 통보가 행정처분임에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법률유보원칙 위반 재량권 남용 등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학교법인 A: 4년제 사립대학인 B대학교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법인으로 원고입니다. -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피고입니다. ### 분쟁 상황 교육부는 2018년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계획에 따라 '대학혁신지원사업'을 계획했고 재정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운영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공고가 있었고 B대학교는 자율개선대학으로서 사업 신청 후 한국연구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31억 1,400만 원의 사업비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감사 결과 B대학교 총장 C(당시 D대학원장)의 과거 금품 수수 의혹이 발견되어 교육부는 이를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사업관리위원회를 개최한 후 2020년 11월 18일 B대학교에 사업비의 약 30%에 해당하는 9억 3,420만 원을 감액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 감액 통보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학교법인 A에게 통보한 대학혁신지원사업비 감액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학교법인 A의 소송을 각하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의 사업비 감액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사건 사업 협약은 B대학교 총장과 한국연구재단이 대등한 당사자로서 체결한 공법상 계약이며 협약 내용에는 이미 대학의 부정 비리 사안에 대한 사업비 감액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근거 법률인 구 고등교육법 제7조는 대학이 곧바로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사업비 환수 감액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매뉴얼이나 관리운영규정은 법령상 위임 근거가 없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는 아니지만 협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어 당사자 간에 규범적 효력을 미칩니다. 셋째 사업비 감액 통보의 효과는 전적으로 협약이 정한 바에 따르며 한국연구재단이 감액금액을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공법상 제재를 가할 법령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연구재단의 통보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닌 협약에 따른 사실 통보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행정처분'의 개념과 '공법상 계약'의 구별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합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이 되려면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행사여야 하며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그 계약에 근거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미부여와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사안을 행정처분이 아닌 계약으로 판단했기에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 고등교육법 제7조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법령상 근거이지만 이 법이 대학에 직접적인 재정지원 신청 권리를 부여하거나 사업비 환수 감액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는 점도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국가나 공공기관과의 협약 또는 계약은 그 법적 성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지원금 감액이나 환수 조항이 계약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행정처분'이 아닌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아닌 다른 법적 구제 방안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관련 매뉴얼 기본계획 관리운영규정 등이 법규적 효력이 없는 내부 지침이라 하더라도 협약을 통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어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학의 주요 보직자 관련 비리가 발생하면 재정지원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내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2
주식회사 A는 2015년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주관하에 임직원의 범죄 처벌 내역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왜곡하여 기재했습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러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주식회사 A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과 대법원은 모두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상고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2015년 재승인 심사 시 임직원의 범죄 기록을 은폐한 회사입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피고, 피상고인): 방송사업자의 재승인 심사 및 관련 제재 처분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분쟁 상황 2014년 11월, 주식회사 A는 2015년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를 준비하며 1차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시 A사는 임직원의 범죄 행위에 대한 감점 기준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A사의 대표이사는 C, D 등 임직원의 처벌 내역을 숨기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했고, 1차 및 2차 사업계획서에 해당 내용을 은폐하거나 왜곡하여 기재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공무원의 확인 요청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고, 2015년 재승인이 완료될 때까지도 처벌 내역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은폐·왜곡 행위와 2015년 재승인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었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사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전 확정판결의 기속력(법적 구속력)이 이 사건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와 해당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2015년 재승인 과정의 위법 사유를 이유로 2018년 재승인 이후의 업무에 대해서도 제재 처분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 처분이 이중 제재금지 원칙, 비례원칙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원심의 일부 법리 오해는 인정했으나,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가 임직원의 범죄 처벌 내역을 조직적으로 은폐·왜곡하여 2015년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을 받은 것은 방송법상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015년 발생한 위법 사유를 이유로 2018년 재승인에 따른 업무에 대해 제재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례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고, 상고 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방송사업자가 재승인 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 기록 등 중요 정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왜곡한 경우, 이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은 것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재승인 심사 시 사업자의 성실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의무를 강조하며, 과거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합당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방송사업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은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여기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정상적인 절차로는 재승인을 얻지 못할 수 있음에도, 속임수 등 사회 통념상 부정한 행위로서 재승인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임직원의 범죄 기록을 숨기고 왜곡한 행위는 이러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업무정지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방송법 제17조**: 이 조항은 방송사업자의 재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승인 심사는 사업자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절차이며, 이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식회사 A의 행위는 제17조에 따른 심사 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확정판결의 기속력**: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내린 행정청과 관련 행정청에게만 미치고, 처분의 상대방을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행정청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기속력에 반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부적절하다고 대법원이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원심의 최종 결론인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는 판단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중제재 금지의 원칙, 비례원칙, 재량권 일탈·남용**: 이 원칙들은 행정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법원은 2015년 재승인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사유를 이유로 2018년 재승인 이후의 업무에 대해 제재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의 내용이 위법 행위의 경중에 비례하고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거의 부정행위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그 법적 효과가 지속되는 경우 새로운 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고, 행정청의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항상 정직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인허가, 재승인 등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예를 들어, 임직원의 결격 사유, 범죄 경력 등)는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은 적극적인 거짓말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보를 침묵하거나 왜곡하는 소극적인 행위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의 위법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이나 현재의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면 나중에라도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 제재에 대한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속력은 해당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에 주로 적용되며, 처분 사유의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주장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행정 제재가 이중 제재인지,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등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주식회사 삼보 등 원고들이 연구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정부출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진흥원은 이의신청 심의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통지했는데 이 통지에 참여제한 기간 및 환수금 납부기한이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나중에 통지된 이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은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아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뒤에 통지된 처분이 앞선 처분의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새로운 행정처분이며, 피고 기관 스스로도 소송 대상임을 인지하고 안내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삼보 외 2인 (정부지원금을 받은 연구개발 회사 및 그 대표, 과제 책임자) - 원고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을 관리하고 제재 조치를 담당하는 기관) - 피고 ### 분쟁 상황 주식회사 삼보와 그 관련자들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던 중 연구개발 자료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이들이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여 2019년 7월 2일, 3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정부출연금을 전부 환수하겠다는 1차 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1차 통지에 대해 2019년 7월 15일 이의신청을 했고, 진흥원은 이의신청 내용을 다시 심의했습니다. 심의 결과, 진흥원은 2019년 10월 18일, 동일하게 3년간 사업 참여 제한과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처분을 다시 통지했습니다. 이 2차 통지에서는 참여제한 기간이 '2019년 7월 19일부터 2022년 7월 18일까지'에서 '2019년 11월 8일부터 2022년 11월 7일까지'로 변경되었고, 환수금 납부기한도 '2019년 8월 2일까지'에서 '2019년 11월 18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19년 12월 27일, 이 2차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의신청 후 다시 통지된 정부의 제재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선행 처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후행 처분이 있을 때 선행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 2차 통지는 선행 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새로운 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참여제한 기간과 환수금 납부기한이 변경되었고, 피고 기관 스스로도 2차 통지에 불복 방법을 고지한 점, 당사자의 신뢰보호 원칙을 고려할 때 2차 통지가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행정청의 후행 통지가 단순히 이전 결정을 유지하는 안내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 변경과 행정청 스스로 불복 절차를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뒤에 통지된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건은 다시 항소심에서 심리될 예정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행정처분의 정의와 불복 기간, 그리고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련됩니다. 1.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이 법률 조항들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때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정부 출연금을 환수하고 해당 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원고들에게 제재를 내린 직접적인 법적 이유입니다.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의 정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법을 집행하며 행사하는 공권력이나 그 거부, 그리고 이에 준하는 행정 작용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후에 다시 통지된 2차 통지가 과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이전 통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제한 기간이나 환수금 납부 기한이 변경된 점 등을 들어 2차 통지가 새로운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청구 기간):** 이 조항들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행정심판) 또는 1년(행정소송)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1차 통지에 대한 소송 제기 기한이 지났더라도, 2차 통지를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 2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4. **신뢰보호의 원칙:** 이는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어떤 행정 작용에 대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면, 국민은 이를 믿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믿음에 따른 이익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행정법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기관이 2차 통지서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불복 방법을 다시 고지한 것은, 당사자들이 이를 새로운 처분으로 인식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믿게 한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안내를 신뢰하여 2차 통지 후 9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재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하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처분 통지서 내용의 확인:** 처음 받은 통지서와 나중에 받은 통지서의 내용(제재 기간, 금액, 기한 등)에 실질적인 변경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불복 방법 및 기간 안내 확인:** 통지서에 명시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방법과 청구 기간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3. **이의신청 후 재통지의 의미:** 이의신청을 한 후 다시 제재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이 통지가 단순히 이전 결정을 확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용이 변경된 새로운 처분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는 내용 변경이 있다면, 새롭게 통지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불복 기간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청의 안내에 대한 신뢰:** 행정청이 불복 기간과 방법을 명확하게 안내했다면, 이를 믿고 행동한 당사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해당하며, 정부의 안내를 따랐는데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5. **소송 제기 시점의 중요성:**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해야만 법원에서 심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 후 다시 통지된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학교법인 A가 운영하는 B대학교는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하며 한국연구재단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B대학교 총장의 과거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되어 교육부가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했고 한국연구재단은 협약 및 관련 규정에 따라 B대학교에 사업비 감액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A는 이 사업비 감액 통보가 행정처분임에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법률유보원칙 위반 재량권 남용 등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학교법인 A: 4년제 사립대학인 B대학교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법인으로 원고입니다. -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피고입니다. ### 분쟁 상황 교육부는 2018년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계획에 따라 '대학혁신지원사업'을 계획했고 재정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운영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공고가 있었고 B대학교는 자율개선대학으로서 사업 신청 후 한국연구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31억 1,400만 원의 사업비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감사 결과 B대학교 총장 C(당시 D대학원장)의 과거 금품 수수 의혹이 발견되어 교육부는 이를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사업관리위원회를 개최한 후 2020년 11월 18일 B대학교에 사업비의 약 30%에 해당하는 9억 3,420만 원을 감액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 감액 통보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학교법인 A에게 통보한 대학혁신지원사업비 감액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학교법인 A의 소송을 각하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의 사업비 감액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사건 사업 협약은 B대학교 총장과 한국연구재단이 대등한 당사자로서 체결한 공법상 계약이며 협약 내용에는 이미 대학의 부정 비리 사안에 대한 사업비 감액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근거 법률인 구 고등교육법 제7조는 대학이 곧바로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사업비 환수 감액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매뉴얼이나 관리운영규정은 법령상 위임 근거가 없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는 아니지만 협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어 당사자 간에 규범적 효력을 미칩니다. 셋째 사업비 감액 통보의 효과는 전적으로 협약이 정한 바에 따르며 한국연구재단이 감액금액을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공법상 제재를 가할 법령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연구재단의 통보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닌 협약에 따른 사실 통보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행정처분'의 개념과 '공법상 계약'의 구별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합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이 되려면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행사여야 하며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그 계약에 근거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미부여와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사안을 행정처분이 아닌 계약으로 판단했기에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 고등교육법 제7조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법령상 근거이지만 이 법이 대학에 직접적인 재정지원 신청 권리를 부여하거나 사업비 환수 감액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는 점도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국가나 공공기관과의 협약 또는 계약은 그 법적 성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지원금 감액이나 환수 조항이 계약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행정처분'이 아닌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아닌 다른 법적 구제 방안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관련 매뉴얼 기본계획 관리운영규정 등이 법규적 효력이 없는 내부 지침이라 하더라도 협약을 통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어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학의 주요 보직자 관련 비리가 발생하면 재정지원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내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