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서울 종로구 F 일대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관련된 분쟁으로, 원고들은 해당 지역 토지의 일부 지분권자들이며,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참가인(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당사자)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인가한 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결정을 내리는 데 2년 4개월이 걸렸고, 이는 법적 기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참가인이 제시한 사업시행계획서가 구체적이지 않고,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동의율 산정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첫째, 사업시행계획인가 결정이 법적 기한을 넘긴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참가인이 제시한 사업시행계획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누락되었지만, 이는 동의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토지등소유자들이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셋째, 동의율 산정에 하자가 없으며, 주거 건축권 이전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넷째, 총회 결의 무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