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리조트의 회원으로, 골프장 이용 혜택이 포함된 회원 지위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골프장 이용 혜택 특약의 효력 소멸 여부와 회원권 계약의 자동 연장 조항의 유효성, 그리고 묵시적 계약 연장 합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여 원고가 원하는 골프장 이용 혜택이 포함된 회원 지위 확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가 운영하는 리조트의 회원이며, 과거 I 주식회사가 광고했던 'O' 골프장 이용 혜택(정회원 2명 그린피 무료, 동반인 1명 그린피 30% 할인)을 받기 위해 2012년 10월 특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 C는 이 특약에 따른 골프장 이용 혜택의 효력을 소멸시켰고, 이에 원고 A는 골프장 이용 혜택이 포함된 회원 지위를 확인하고 손해배상금 93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특약의 효력 소멸이 무효이며, 입회계약의 자동 연장 조항이 약관법상 무효인 불공정 약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입회계약의 만료일인 2020년 5월 23일 이후에도 원고가 회원 자격으로 리조트를 이용하고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으므로, 골프장 혜택이 없더라도 리조트 회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며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입회계약의 자동 연장 조항은 유효하며, 특약에 따른 골프장 혜택은 이미 소멸되었고, 입회계약 자체도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골프장 이용 혜택 특약의 효력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와 그 소멸이 유효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입회계약의 자동 연장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인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입회계약 만료 후 골프장 이용 혜택이 없는 조건으로 묵시적 계약 연장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골프장 이용 혜택이 포함된 회원 지위를 인정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입회계약 제4조 제3항의 자동 연장 조항이 고객인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아니므로 약관법상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와 원고 사이에 골프장 이용 혜택이 소멸된 조건으로 입회계약을 연장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과 묵시적 합의의 인정 여부가 핵심 법리였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불공정 약관 조항의 무효) 이 법률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입회계약 제4조 제3항(계약기간 10년 경과 후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 또는 갱신되며, 쌍방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약관법상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고객인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만 볼 수 없고, 오히려 계약 기간이 지나도 회원 지위가 연장될 수 있으며 쌍방이 갱신 거절권을 행사하여 계약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므로, 사업자만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 및 합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당사자들이 명시적인 재계약 없이 기존 계약과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를 계속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거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골프장 혜택 소멸을 전제로 입회금 반환 또는 연장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안내문을 보냈고 원고가 이에 반발하여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등 양측의 입장이 분명하게 대립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계약 만료 후 리조트를 이용한 것은 피고가 입회금 반환 전까지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골프장 혜택이 소멸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기초사실과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의 판단 이유로 삼았습니다.
회원권 계약 체결 시에는 약관 조항들을 매우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의 자동 연장, 갱신 거절, 회원 혜택의 변경 또는 소멸과 관련된 조항들은 더욱 유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올 경우, 계약 연장 조건이나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시적 합의는 나중에 법정에서 입증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모든 의사 교환은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계약에 특약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특약 내용이 기존 계약의 다른 조항들과 어떻게 작용하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이나 혜택 소멸 통보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분쟁 조정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좋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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