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2.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3.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산림청(소속기관 포함)·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이나 산림과 관련된 학과 또는 학부를 둔 학교가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달성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 6. 매장유산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 국가유산와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국가유산·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7. 발전시설, 변전시설(변환소를 포함), 송전시설, 배전시설 및 풍황(風況)계측시설의 설치 8.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및 산지의 일시사용면적이 갱구 및 광물의 선별·가공시설을 포함하여 10만㎡ 미만의 굴진채굴(掘進採掘) 9.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10.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 11.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의 유해 등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6항에 따른 유해의 조사·발굴 12. 위 1.부터 11.까지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해 1년 이내의 기간(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을 말함)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 진입로 √ 현장사무소 √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 주차장·화장실·창고·숙소·식당·정화시설·재해방지시설·울타리 및 자재적치·운반시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13. 위 1.부터 12.까지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진입로[절토·성토한 비탈면(땅깎기·흙쌓기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 너비가 4m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m 이하인 진입로를 말함]의 설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