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調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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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환경분쟁”이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계·시공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그 밖에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예방·저감(低減)하거나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시설·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조정(調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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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②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③ 「석면피해구제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
① 건강피해조사 청원: 청원 24(www.cheongwon.go.kr)를 통한 피해조사 요청
② 석면 건강영향조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등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요청
“석면피해구제제도”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제도입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참조 및 중앙환경분쟁조정 통합지원 서비스 홈페이지(www.ehtis.or.kr)-피해구제제도안내-석면피해구제제도-석면피해구제제도란 참조].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란 원인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배상 능력이 없어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등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참조 및 중앙환경분쟁조정 통합지원 서비스 홈페이지(www.ehtis.or.kr) 원스톱 서비스 신청-환경오염피해 참조].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 피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환경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참조).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거나 무자력인 경우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
“살생물제품피해구제제도”란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살생물 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건강상의 피해를 원인자로부터 배상이 불가하거나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참조 및 중앙환경분쟁조정 통합지원 서비스 홈페이지(www.ehtis.or.kr)-피해구제제도안내-살생물제품 피해구제-살생물 피해구제란 참조].
“살생물제(殺生物劑)”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말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살생물물질”이란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이하 “제거등”이라 함)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을 말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살생물제품”이란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호).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이란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을 말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4. 피해구제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제도와 민사소송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제도와 민사소송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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