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이전에 선고된 판결문의 내용 중 당사자를 대리하는 사람의 정보가 잘못 기재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 사례입니다. 원래 판결문에서 원고 측 대리인으로 잘못 기재되었던 소송복대리인을 삭제하고, 피고 측 대리인으로 정확하게 추가하는 내용의 경정 결정입니다.
이전에 선고된 판결문 1쪽의 원고와 피고 표시 중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시현'의 기재가 실제와 다르게 잘못되어 있어 이를 정정해야 하는지 여부
2019년 12월 11일 선고된 판결의 1쪽 원고의 표시 중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시현'을 삭제하고, 피고의 표시 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올 담당변호사 김미애' 아래 행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시현'을 추가하여 경정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위 판결에 잘못된 기재가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판결문의 오류를 바로잡는 경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문에 단순한 기재상의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주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법의 절차를 따를 수 있음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판결의 경정): 판결에 오산, 오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판결 내용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서에 나타난 명백한 착오나 오류를 바로잡는 데 사용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소송대리인의 소속을 잘못 기재한 오기를 바로잡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행정소송이지만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여, 판결문에 잘못 기재된 소송대리인 정보를 직권으로 바로잡은 것입니다. 이는 재판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