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중국 국적의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출국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출국명령서에 구체적인 법령 위반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고,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음주운전 당시의 상황과 한국에서의 생활 기반 등을 이유로 출국명령이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출국명령을 받기 전 충분한 조사와 의견 진술 기회를 가졌으며, 출국명령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음주운전 범행의 중대성과 국가의 이익 및 안전을 고려할 때, 출국명령이 적법하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출국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