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중국 국적의 결혼이민 체류 외국인인 원고는 음주운전 및 상해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된 후, 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중국 국적의 결혼이민(F-6)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2021년 1월 야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1년 6월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2021년 7월 24일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출국명령 처분에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처분 이유 제시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한국 내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반성 등)을 고려할 때, 출국명령 처분이 공익에 비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출국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절차적, 실체적으로 모두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먼저, 절차적 측면에서 법원은 출국명령이 강제퇴거 대상자 중 자진 출국을 선택한 외국인에게 내려지는 처분으로, 출입국관리법상 별도의 조사 및 심사 절차를 통해 원고가 충분히 처분 사유를 알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졌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처분 당시 적용 법조와 범행 사실 등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된 통고서를 제공받았으므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실체적 측면에서 법원은 출입국관리 행정이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공익적 작용임을 강조하며, 출입국 당국에 넓은 재량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67% 만취 상태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3주 상해 발생 등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벌금 1,000만 원이 출국 조치 기준인 300만 원보다 훨씬 고액임을 지적했습니다. 비록 원고의 아들이 한국에 체류 중인 인도적 사정을 고려했으나, 재결합 의사가 없고 친권자가 친모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출국명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출국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다시 입국할 수 있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