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구역 요건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곳 2. 해당 구역 안에 10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3.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한 곳이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함)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5% 이상으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함)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한 곳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