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이 사건은 토지소유자가 토지분할을 신청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근거로 토지분할신청 및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지적소관청은 건축법령상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반려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확정판결에 기초한 토지분할신청이라도, 건축법령상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하며, 피고의 상고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