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보관 및 전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공동가공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일명 'G'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필요한 유한회사 명의 통장의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자금이체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7회에 걸쳐 보관하고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M'과 함께 조직의 관리책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이체하는 '송금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N 등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5,093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역할로 하루 4만 원, 총 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직원들은 주로 중국이나 필리핀 등 해외에서 활동하며 범행을 지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조직의 모든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의 구체적인 역할과 관여 정도에 따라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범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과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존부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 및 접근매체 보관, 전달책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거나 공동가공의 의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된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여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현금을 편취한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접근매체 대여 등 금지 위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금융거래 접근매체(통장, 비밀번호, OTP 등)를 보관, 전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필요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사용 후 다시 전달한 행위에 적용되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함께 범죄를 실행하려는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범죄 실현 과정에서 각자의 지위와 역할이 상호 이용 관계를 통해 증명되는 것)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일부 사기 혐의에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으나, 직접 관여하지 않은 다른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피고사건이 범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부족할 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유죄 판결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할 수 있지만, 배상책임의 존재 여부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 것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행위는 어떤 역할이든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송금, 인출, 통장 및 카드 전달 등 작은 역할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거래 접근매체(통장, 비밀번호, OTP 등)를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보관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설령 범죄 이용 목적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그로 인해 실제 범죄가 발생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고액 알바', '단순 심부름' 등 명목으로 접근매체 제공이나 현금 전달, 송금 등을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나 지인을 사칭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거나 문화상품권 구입, 개인정보(신분증 사진, 카드 비밀번호) 요구 및 원격제어 앱 설치 등을 유도하는 메시지에는 반드시 직접 전화 통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현금을 직접 전달받거나 통장 비밀번호, OTP 번호 등 개인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즉시 거절하고 의심해야 합니다. 피해금을 되찾기 위한 배상명령신청은 범죄자의 배상책임이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조직 범죄의 경우 피해금의 정확한 흐름과 피고인의 직접적인 책임 입증이 어려워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