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주식회사 A가 E 견본주택 건립공사 현장에 주방가구 등을 납품하고 주식회사 B에게 물품대금 1억 2천 1백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가 공사 하도급을 받은 C와 계약을 맺었으므로 자신에게 물품대금 청구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가 직접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실을 근거로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E 견본주택 건립공사 현장에 1억 2천 1백만 원 상당의 주방가구 등을 공급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와 직접 물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을 청구했으나,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가 C와 가구 공급계약을 맺었으므로 자신에게 물품대금 청구 권리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하지만 원고와 피고가 2019년 10월 29일에 가구 공급가액 1억 2천 1백만 원, 지급일 2019년 11월 8일로 명시된 정산합의서를 작성했고, 원고가 2019년 10월 31일에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물품 공급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즉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와 직접 계약을 맺고 물품을 공급했는지 아니면 주식회사 B의 하도급업체인 C와 계약을 맺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원고인 주식회사 A에게 물품대금 1억 2천 1백만 원과 이에 대해 2019년 12월 20일부터 실제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졌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60조 (변제의 원칙): 채무자는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품대금 지급 의무는 물품을 공급받은 대가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2%)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19년 12월 20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결정되며, 계약서나 관련 서류(정산합의서, 세금계산서 등)는 이러한 의사를 파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정산합의서의 작성 주체와 내용,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물품 공급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불분명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계약서나 합의서 등 문서화된 증거를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특히 도급, 하도급 관계에서 제3자와 거래할 경우 계약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품 공급 계약의 대금 정산 시 정산합의서나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가 실제 거래 관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액을 조율하는 의미를 넘어 실제 계약 관계를 형성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기재는 실제 물품을 공급받는 주체를 나타내므로, 계약 당사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대금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은 계약이나 법률에 따라 정해진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소송 진행 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