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인터넷 휴대폰 개통 업체를 속여 휴대폰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과 공범들이 인터넷 광고를 보고 피해자를 속여 휴대폰을 편취하려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을 편취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건에서 공범들과 함께 대출을 편취한 적은 있지만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H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른 증인들도 피고인의 가담 여부에 대해 명확한 증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H의 경찰 진술이 신뢰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가담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태원 변호사
The바로법률사무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장군로 37-1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장군로 37-1
전체 사건 745
사기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