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 D, E는 조직적으로 무허가 가상 해외 선물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많은 투자자를 속여 총 4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유튜브 방송과 오픈채팅방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허위 광고하여 회원들을 유인한 뒤 실제 증권사와 연동되지 않는 가짜 HTS를 이용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으나 A, B, C, D에게는 3년간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반면 과거 사기 전력이 있는 피고인 E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손해액과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Z를 총책으로 하는 사기 조직은 가상의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인 'H', 'I', 'M', 'BM' 등을 개발하여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기 조직의 총판 영업자로서 유튜브 채널('BA', 'BB', 'BC')의 BJ 및 실시간 채팅방 '바람잡이' 역할을 담당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고수익이 보장되는 투자처가 있다', '해외선물 투자를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 '리딩을 해주는 대로만 따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실제 선물거래와 연동되지 않는 가짜 HTS 프로그램('M', 'BM')을 설치하게 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대포통장'에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으로 피고인 A, B, D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1,030회에 걸쳐 2,223,747,401원을, 피고인 C, E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1,028회에 걸쳐 2,203,747,401원을 편취하는 등 총 40억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손실을 입어야 자신들이 수익을 얻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고수익을 낸 이용자는 강제로 '졸업'이라는 명목으로 탈퇴시키는 등 악질적인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무허가 가상 HTS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망 행위와 피해자들의 투자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가상 거래임을 고지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 개설 및 운영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 C, D, E에게 각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 B, C, D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E은 과거 사기미수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피해자들의 실제 손해액을 파악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Y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과 사기의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실제 선물거래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진술에 따라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허가 선물 HTS를 이용한 조직적 금융사기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4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기망 행위와 편취 고의를 인정하고 각자의 가담 정도와 범죄 전력,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계획적 조직적 범죄이며 편취액이 매우 크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되었으나, 과거 사기 전력이 있는 피고인 E은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