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항·항만에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함)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9조제1항 전단 및 제2조제1호가목·라목).
원료물질, 공정부산물(工程副産物) 및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에서 방출되는 방사선(다만,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핵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제외)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집되어 판매되거나 재활용되는 고철(이하 “재활용고철”이라 함)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의 검출을 위한 검색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9조제1항 후단).
원료물질·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생활주변방사선 알아보기-생활주변방사선 이해하기-생활주변방사선의 이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물질”이란 다음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말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① 포타슘 40의 경우: 그램당 10베크렐
② 그 밖의 천연방사성핵종: 그램당 1베크렐
가공제품으로 인해 사람의 신체 외부 및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모두 합한 양이 연간 1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가공제품(「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위 1.의 물질, 위 2.의 제품 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가 포함된 재활용고철
Q. 감시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항·항만이 정해져 있나요?
A. 네.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또는 무역항은 감시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참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시기의 운영업무를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9조제3항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설치한 감시기의 운영: 해당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무역항에 설치한 감시기의 운영: 해당 항만시설운영자
공항·항만 감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생활주변방사선이란?-방사선감시기 설치 및 운영-공항·항만 감시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시설을 운영하여 고철을 재활용하는 자(이하 “재활용고철취급자”라 함)는 고철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감시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제2조제1호라목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단위 용량 30톤 이상의 전기 용융(鎔融)시설
단위 용량 100톤 이상의 전로(轉爐)
감시기를 설치할 때에는 재활용고철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출입하는 재활용고철의 이동 경로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공항·항만 또는 재활용고철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설치되는 감시기는 방사선준위 및 방사성핵종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