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약 30km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음주측정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이루어졌고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에 불과했다며 처분 사유 부존재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운수업 종사자로서 생계 곤란, 교통법규 위반 전력 없음 등을 이유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1월 18일 00:30경 용인시부터 원주시까지 약 3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에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은 2019년 12월 17일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대형견인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의 정확성 및 면허취소 처분 사유의 부존재 여부,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원고의 생계 곤란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원고 A가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치인 0.08% 이상인 경우 내려집니다. 음주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에 시간차가 있더라도,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강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치보다 낮았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반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음주량이 많았거나 음주 시간이 길었다면 운전 당시 이미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가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개인의 불이익(생계 곤란, 운전 경력)보다는 음주운전 방지라는 공익적 필요성, 특히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지만, 그 자체가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한 존중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제 교통사고 발생 여부도 재량권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