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D초등학교 학생 A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여러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A의 법정대리인은 징계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가 이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진학하여 모든 징계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더 이상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2019년 7월 18일, 피해학생 E는 D초등학교 상담교사에게 '원고 A가 2019년 4, 5월경 자신에게 성적 언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성폭력을 신고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결과, E는 A가 자신의 속옷을 본 사실을 소문내겠다고 말하거나, 이를 빌미로 스킨십을 요구했다고 호소했습니다.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2019년 7월 29일 만장일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 상담 조치와 원고 A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원고 A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학교폭력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학교를 졸업하고 상급 학교로 진학한 후에 과연 그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징계 기록의 자동 삭제 규정이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실제로 기록이 남지 않은 경우에도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이미 D초등학교를 졸업하여 중학교로 진학함으로써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효력이 모두 상실되었으므로,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가 초등학교를 졸업함에 따라 징계처분들이 효력을 잃었다고 보았습니다.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처분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므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사라집니다. 또한,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특별교육과 제3항의 특별교육(본인 2시간)은 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원고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로 졸업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결석 사실이나 내용이 기재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역시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7조 제9항의 보호자 특별교육(보호자 5시간)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이 또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징계 처분 부분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학교폭력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이 법률상 소송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