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된 토지등소유자들의 종전자산 감정평가가 부당하다며 제기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감정평가 방식 및 선정된 비교사례가 적정하며 조합원 간 형평성을 잃을 정도로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S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하여 2018년 12월 27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자신들 소유 토지의 종전자산 감정평가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 중 자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원고들은 특히 감정평가 시 비교표준지 선정과 공시지가 대비 평가액 비율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종전자산 감정평가 시 비교사례 선정의 적정성 여부, 특정 토지등소유자들의 종전자산 평가금액이 다른 조합원들과 비교해 공시지가 대비 현저히 낮게 평가되어 형평성을 잃었는지 여부,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조합원 재산권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들의 주장인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있어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다수 이해관계가 얽혀 개별적 이익을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우므로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하여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이 주장한 비교표준지 선정의 부당성 및 공시지가 대비 낮은 평가 비율 주장에 대해, 법원은 선정된 비교사례가 감정평가실무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적정한 것이었고 법원경매 감정평가액도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 합리적인 평가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공시지가 대비 평가액 비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감정평가가 조합원 간 형평성을 잃게 할 정도로 부당하거나 원고들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1호(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중 하나로,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상황, 환경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분양신청자에게 균형 있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비사업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상당한 '계획재량'이 인정된다고 법원은 판단합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장가치는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에 의하여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법원경매 감정평가액 또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된 금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평가실무기준 및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제17조: 감정평가법인들은 감정평가 시 비교표준지 및 비교사례 선정에 있어 지리적 유사성, 물적 유사성, 이용상황 유사성 등 다양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물이나 정착물이 없는 '나지상태'를 상정하여 평가되므로, 실제 이용상황과 공시지가 평가 기준을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비교사례가 적절히 선정되었는지 판단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법조항들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절차적인 조항으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심 법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의 항소 주장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해당 조항에 따라 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가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감정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다툴 때는 단순히 결과적인 평가액의 높고 낮음보다는 감정평가 과정에서 사용된 비교표준지, 비교사례, 평가 방법 등이 관련 법령과 실무기준에 부합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계획재량행위'로 보고 있어, 감정평가가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조합원 간 형평성을 현저히 잃을 정도로 부당하지 않는 한 법원의 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대비 평가액 비율이 낮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감정평가가 잘못된 것은 아니며, 토지의 개별적인 입지조건, 이용상황, 주변 환경, 그 외 가치형성 요인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최종 평가액이 결정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해당 감정평가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어떤 비교사례가 사용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가치보정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상세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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