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안전관리비 | 안전관리조직 | 안전교육 | 피난안내 |
500석 미만의 공연장 | 의무 아님 | 의무 아님 | 공연자 대상 | 의무 |
500석 이상의 공연장 | 의무 | 의무 |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및 공연자 대상 | 의무 |

행정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본문).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본문).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제5항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 공연장 규모에 따른 재해예방조치 의무 대상**
공연장 규모에 따른 재해예방조치 의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연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4 및 별표 1 참조).
구분 | 안전관리비 | 안전관리조직 | 안전교육 | 피난안내 |
500석 미만의 공연장 | 의무 아님 | 의무 아님 | 공연자 대상 | 의무 |
500석 이상의 공연장 | 의무 | 의무 |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및 공연자 대상 | 의무 |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연법」 제11조제2항 후단).
위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제3항).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제1항·제4항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
• 공연장 외 공연의 재해대처계획에는 「공연법 시행령」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더하여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추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참조).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